학과 동기 '복종' 강요한 '갑질' 대학생,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7-02-10 14:19   수정 2017-02-10 14:23

‘아버지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며 같은 학과 남자 동기생을 1년간 폭행하고 성추행한 대학생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강제추행치상, 상습특수상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형량이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심리적인 지배·복종 관계가 형성되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행동을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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