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미디어 뉴스룸-MONEY] 쉽지 않은 부동산 상속, 신탁이 해결사!

입력 2017-02-10 17:19   수정 2017-02-1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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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자, 부동산 비중 51%로 편중
"상속 전 신탁은 분쟁 불씨 없애줘"

유언대용신탁, 상속세 등 자문
임대료 관리 도움 받을 수도



[ 한용섭 기자 ]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종합자산관리를 책임질 주역으로 신탁(信託)이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가치평가나 배분이 쉽지 않아 상속·증여 시 분쟁의 불씨가 되기 십상인데, 신탁 활용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2016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자산 10억원 이상 보유한 한국 부자들의 총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1.4%로 여전히 가장 높다. 2012년 59.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재산보유도, 연령이 높을수록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를 나타내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상속재산으로서 부동산은 금융 자산과는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상속자산 평가에서 부동산과 금융자산 모두 시가가 원칙이지만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별로 가치평가가 쉽지 않아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돼 상속·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상속 이전이나 보유에 따른 세금이 추가될 수 있다. 또 부동산은 물리적 분할이 쉽지 않고 운영관리 부담이 높으며,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상속·증여 시 세금을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기가 수월치 않다.

배정식 KEB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은 “상속 전 신탁 활용은 유언대용신탁과 결합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후 부동산의 자금 관리 및 분배 역할을 신탁에 맡겨 형제간 분쟁의 씨앗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탁을 활용한 부동산 상속·증여 방안을 소개해본다.

◆어린 자녀 걱정된다면

부모가 생전에 유언대용신탁을 계약함으로써 빌딩의 임대 관리나 시설 점검을 은행 등 수탁기관에 맡기고, 해당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을 챙겨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사후에는 상속인이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 납세 방법 등을 자문할 수 있다.

◆생전에 부동산 공평하게 증여하려면

건물의 주요 관리를 자녀 중 한 명에게 맡기고 임대관리 지출 등 자금 관리만 떼어 신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3명의 딸이 있을 경우 큰딸에게 건물관리를 맡긴 뒤 딸 모두에게 3분의 1씩 지분을 나눠 증여한 뒤 임대료 수익 등 임대관리 지출은 신탁에 맡겨 딸들이 필요경비를 제외한 각자의 배당금을 직접 수탁기관에서 수령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모사망 후 임차인과 갈등 해결은

부동산 상속이 쉽지 않은 이유 중에는 임차인 관리 문제도 포함돼 있다.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한다면 법적 대응을 고민할 수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며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매각을 시도하려면 신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 임대료 자금 관리, 임차인 신규 유치 및 명도, 시설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용섭 한경머니 기자 poem197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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