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0일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경남기업의 부정한 부탁을 받고 투자금을 보전해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 위배 행위가 있었다기보다는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판단했다. 강원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해 손해를 입힌 혐의도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