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9일 또는 10일 선고?…고영태 녹취록·대통령 출석 곳곳 변수

입력 2017-02-10 19:11   수정 2017-02-11 05:25

헌재 선고 '3월13일 전' 가능할까

'탄핵시계' 빨라지나
박 대통령 대리인단 "23일까지 최종의견서 제출 무리"
헌재 "2000여개 고영태 녹취파일 달라" 검찰에 요청



[ 박상용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을 놓고 갖은 추측이 흘러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헌재가 지난 9일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와 박 대통령 변호인단(대리인단) 측에 오는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달라고 하면서 ‘3월 초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박한철 헌재 소장의 퇴임으로 8인 체제가 된 헌재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곳곳에 변수가 많아 탄핵심판 일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월 초 선고 가능성 커져

헌재가 국회로부터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10일로 64일째를 맞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마무리되기까지 걸린 기간이 64일이었다. 헌재는 9일까지 총 12차례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그동안 헌재에 나와 신문을 받은 증인은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20명에 달한다.

앞으로 예정된 공개변론은 13차(14일)~16차(22일) 등 모두 네 차례다. 출석할 증인은 최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15명이다. 헌재는 16차 공개변론 다음날(23일)까지는 국회와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받기로 했다. 현재로선 헌재가 추가 증거조사나 증인 신문 없이 오는 24일이나 27일 최종변론을 연 뒤 약 2주간의 평의(재판관 전체회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평의를 마친 뒤 다음달 9일이나 10일께 최종 선고를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다음달 13일 이전에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을 결론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돌발변수 여전히 많아

하지만 탄핵심판의 로드맵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변수가 적지 않다. 헌재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탄핵심판 일정에 대해 말을 아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일정이 정해진 게 없고 얘기할 내용도 없다”고 했다. 최종 선고일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갖가지 추측이 나도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아직까지 최종변론 기일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점도 섣부른 예단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오는 22일 16차 변론에 이어 23일 양측 의견서 제출을 끝으로 심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측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현재 증인신문 하는 것만도 힘든 상황인데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내라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최씨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이 담긴 ‘고영태 녹취록’의 등장은 새로운 변수로 꼽힌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녹취파일에 고 전 이사가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등과 짜고 정부 예산 36억원을 빼돌려 사익을 추구하려고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검찰이 확보한 녹취파일 2000여개와 녹취록 29개를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도 탄핵시계를 늦출 수 있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최종변론 기일 이후 박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 헌재로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꽤 있는 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탄핵시계를 빨리 감으려는 헌재로서는 “탄핵심판은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선고를 내려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목소리도 부담이다. 정기승 전 대법관과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등 원로 법조인들은 최근 신문광고를 통해 “헌재는 탄핵심리를 일시 중단했다가 9명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뒤 재판을 재개하는 게 공정한 절차”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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