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 폐업·계약해지 '경보'

입력 2017-02-10 19:30  

공정위 "판매원 등록때 주의"


[ 황정수 기자 ] 작년 4분기(10~12월)에 6개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하고 7개 업체는 공제조합과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는 전 분기보다 2개 줄어든 140개로 집계됐다고 10일 발표했다. 6개 다단계업체가 폐업·등록말소하고 4개는 신규로 등록했다.

폐업·등록말소된 업체는 바이오숲 인바이트커뮤니케이션 페르티티 이안리코리아 엘피스웨이 지엔에스하이넷 등이다. 엘에이치비 미랜세상 엠엔스인터내셔날 에스엔지월드 더블유코스메틱코퍼레이션 엘피스웨이 엔이엑스티 등 7개 업체는 공제조합과의 계약이 해지됐다.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업체는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을 살 때 주의해야 한다. 상호 주소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한 다단계 판매업자는 총 10개사였다. 개별 다단계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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