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용/노경목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한다. 특검의 이 부회장 소환 조사는 지난달 19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25일 만이다. 특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주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일(13일) 오전 9시30분 이 부회장을, 오전 10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재소환해 뇌물공여 혐의 추가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 사람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지난번 영장 기각 이후 추가로 약 3주에 걸쳐 조사했다”며 “(이 부회장을) 소환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조사한 뒤 이번주에는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삼성 임원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는 등 뇌물 혐의 관련 물증 찾기에 집중했다. 특히 삼성 합병 이후 공정위가 삼성의 순환출자 문제를 심사하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은 “순환출자 금지제도와 관련해 법 집행 지침(가이드라인)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은 통상적 관례로 당연한 것”이라는 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상용/노경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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