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현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사진)이 탄핵 정국을 맞아 기승을 부리는 ‘가짜 뉴스’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청장은 13일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이나 특정인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글을 계속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모욕에 해당돼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달 초 본청과 지방경찰청에 ‘가짜 뉴스 전담반’을 꾸려 온라인상의 가짜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청장은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전담팀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문제가 되는 글을 삭제 조치토록 할지, 수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경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청장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들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을 청구하는 문제는 기본권을 다루는 헌법과는 무관하다”며 “형사소송법에 검·경이 같이 청구하도록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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