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체, 진료비의 30% 넘는 수수료 못 챙긴다

입력 2017-02-14 15:51   수정 2017-02-14 16:02

앞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업체는 진료비의 30%를 넘는 환자 소개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관련 고시가 시행돼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 상한선이 정해진다고 발표했다. 고시에 따라 동네의원에 외국인 환자를 소개한 유치업체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전체 진료비의 30%, 병원 및 종합병원은 20%, 상급종합병원은 15%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초과 금액만큼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과다한 수수료를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20만명이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받는 불법브로커 등은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치 수수료율 고시로 과다 진료비 청구를 방지하고 진료비를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 브로커 단속 등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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