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밀어붙이는 야당…정부 "부작용 우려"

입력 2017-02-14 18:33   수정 2017-02-15 05:18

20일 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주고 전세금 상승률도 5%로 제한"

국토부 "공공임대 확대가 낫다"



[ 조수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나섰다.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데다 집주인들이 선제 대응에 나서면 오히려 전셋값 상승만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14일 법무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오는 2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 접수 이후 첫 심사인 만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법안 개정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시장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 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9건에 이른다. 더민주는 일찌감치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 이어 2월 임시국회의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정했다. 전월세상한제는 19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국회 다수당이던 새누리당의 반대에 밀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전환율만 높이는 데 그쳤다.

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입자에게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고 전세금 상승률도 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개정안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까지 부여했고,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학제에 맞춰 현행 2년 단위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국회가 4당 체제로 운영되면서 법안 처리가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더라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국회민생경제특위는 오는 24일 국회에서 서민 주거 관련 입법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적인 계약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 오히려 임대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리는 소위에 반대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시장이 안정돼 있고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5% 인상률’이 오히려 전셋값을 올리는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전월세상한제보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임대보증금반환 보증보험 등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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