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측 "사실 아니다" 전면 부인
[ 박한신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에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사실상 삼성그룹 수사에 달려 있는 현실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수사기간의 대부분을 쓴 삼성 수사가 특검 성패를 좌우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 부회장 구속 카드를 포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의 자신감”이란 분석과 동시에 “수사기한을 고려한 현실적 판단”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28일 수사기간이 끝나는 상황 때문에 특검이 빠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특검은 이 부회장 영장을 재청구하며 지난 번 포함된 뇌물공여, 횡령, 위증 외에 ‘재산국외도피죄’와 ‘범죄수익은닉죄’를 추가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측 독일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와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78억원가량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은 또 최씨 딸 정유라 씨가 약간의 대금만 지급하고 명마 ‘블라디미르’를 얻을 수 있도록 삼성이 훈련용 말을 블라디미르를 보유한 중개상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에게 넘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삼성 측에서 제공한 ‘비타나V’ 등 말 세 필을 갖고 있다가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인 10월에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바꿨다. 이는 “비타나V보다 좋은 최고 수준의 말을 구해오라”는 최씨 측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특검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범죄 수익을 숨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최씨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게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따르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구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심사를 맡는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비선 실세’ 최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반면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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