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17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을 15일 사전예고했다. 증권사 및 운용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포함해 고객 자산관리에 관한 불법행위, 자본시장 인프라기능 작동의 적정성 등이 중점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우선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의 내부통제시스템과 리스크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해당 증권사들이 발행어음업무와 외국환환전업무 등 신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 위험요인이 증가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일반 증권사에 대해서는 특정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는지, 이 같은 쏠림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키로 했다.
증권사 등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불건전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도 검사 대상이다. 정보가 제한적인 해외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하지는 않는지, 기업공개(IPO) 공모주식을 펀드 등에 배정할 때 사전절차를 지키고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또 과도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로 다른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도 점검키로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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