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진 재건축조합…강남 8곳서 부정사례 124건 적발

입력 2017-02-16 18:11  

국토부, 3곳은 수사의뢰


[ 김보형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 재건축조합 여덟 곳에 대해 정밀 점검을 벌여 세 곳의 심각한 법규 위반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11·3 대책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부터 2개월간 강남 8개 재건축조합에 대해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정부가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 수사의뢰 등 처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8개 조합 중 3개 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여섯 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조합장 교체 권고도 내렸다. 이들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내부 감사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정비법에는 비위를 저지른 조합장에 대해 정부가 교체 권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제로 이에 따른 조치가 내려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조합장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물러나게 돼 있어 그동안 수사의뢰 단계에서는 교체 권고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나머지 26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75건은 행정지도 조치했다. 일부 조합은 세무회계 용역 계약을 할 때 수수료가 과다하게 나오도록 하는 등 수수료 산정 방법을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했거나 감정평가업체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선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124건의 지적사항은 분야별로 예산회계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용역계약과 조합행정도 각각 29건이었다. 정보공개는 9건이다. 국토부는 조합 임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과다 지급된 용역 비용 등 9억4700여만원을 조합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의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고시함으로써 조합이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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