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부회장 7시간반 영장심사…'청와대 압수수색' 행정소송은 각하

입력 2017-02-16 19:04  

기업 옥죄는 특검수사

이재용 부회장 두번째 영장심사
특검, 기업수사팀 총출동
삼성 "1차때와 다른게 없다"



[ 박한신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법률적 논란이 많았고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았지만 특검이 ‘보여주기식’으로 소송을 낸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법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며 여론을 앞세운 무리한 소송에 법원이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6일 “(특검이 청구한 내용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권한 행사로부터 국민 권익을 보호하려는 행정소송의 영역이 아니다”며 특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소송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해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청와대 경내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들어 지난 3일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를 막았다. 그동안 청와대가 강제 압수수색당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특검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 수사기한은 오는 28일까지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30일 연장된다. 직무정지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황 대행이 판단한다. 황 대행 측은 “요청을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영장실질심사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됐다. 특검에선 1차 심사 때와 달리 양재식 특검보뿐 아니라 특검 내 기업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윤석열 팀장과 한동훈 부장검사까지 나와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에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맞섰다. 법원 내 최고 실력자들이 맡는 자리인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송우철 변호사가 변론을 주도했다.

송 변호사는 심사 직후 “사실관계와 논리구조는 1차 심사와 다르지 않았다”며 “변호인으로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는 3시간40분 만에 마무리된 1차 영장 때와 달리 역대 가장 긴 약 7시간30분 동안 진행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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