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법관은 작년 12월27일 최경원 전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 약 50일 만에 후임 이사장을 맡았다. 서울대 법인 이사장 임기는 별도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전 대법관은 자신의 이사 임기가 끝나는 2019년 1월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한다.
이 신임 이사장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1년 대법관으로 퇴임했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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