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상법 개정안이 규제 대상으로 삼은 상장회사의 86%가 중소·중견기업들이다. 상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과도한 규제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할 것 없이 상장 기피 요인으로 작용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게 뻔하다. 이들 단체들이 적시한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 문제점은 지난 번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소·중견기업들 역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에 대해 기업을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사주조합 추천 사외이사 의무 선임은 주주자본주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다중대표소송,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기주식 처분제한 등에 대해 보완이나 재검토를 요구한 점도 그렇다.
결국 상법 개정안으로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되면 그 피해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이 따로일 수가 없다는 얘기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중소·중견기업도 정치권이 재벌을 규제하면 반사적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유혹에 더는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은 그걸 빌미로 계속해서 새로운 기업규제를 양산하게 된다. 국회는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고 기업활동만 위축시킬 게 자명한 상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거둬들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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