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헌재 '운명의 한 주']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직무유기·崔 내사방해 혐의

입력 2017-02-19 19:42  

특검 출석한 우병우 "최순실 모른다"
미얀마 ODA사업 의혹관련 김인식 KOICA 이사장 소환



[ 이상엽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실세로 불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9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불출석 및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전날 오전 9시50분께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이날 새벽 4시40분께까지 19시간 가까이 밤샘 조사했다. 이후 우 전 수석의 진술 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 관계를 검토한 끝에 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직무유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54)의 내사를 방해(직권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 측을 압박했다는 의혹과 경찰청 및 은행장 인사에 개입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새벽 조사를 받고 나온 우 전 수석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았다”고 짧게 말한 뒤 귀가했다. 특검에 출석할 때는 “최씨를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과 우 전 수석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은 최순실 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날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을 소환했다. 특검은 최씨가 미얀마 ODA 사업에서 사익을 얻기 위해 김 이사장이 KOICA 이사장에 임명되도록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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