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중소서민금융 부문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여신금융회사는 현재 연체 3개월 미만인 자산을 정상으로, 3~6개월은 요주의, 6개월 이상은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있다. 앞으로는 연체 1개월 미만 자산을 정상, 1∼3개월 미만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이하로 분류해야 한다. 그만큼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개인 차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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