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우병우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입력 2017-02-2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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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22일 새벽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을 봤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달 법원 정기 인사 때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오민석 판사는 우 전 수석 사건으로 영장 업무 '신고식'을 치렀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오민석 판사는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로, 연수원 기수로는 6년 차가 난다.

오민석 판사는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 재판 실무 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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