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22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스마트폰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에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유사한 상호를 등록시킨 뒤 무허가로 만든 족발을 판매했다.
경찰은 이런 무허가 업체를 걸러낼 배달 앱의 검증 절차가 허술해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2015년 1월부터 2년간 부산 남구의 한 창고에서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족발 1억8000만원 상당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상호를 흉내 낸 'XX네 왕족발'이라는 상호로 전단을 만들거나 스마트폰 배달 앱에 등록해 족발을 판매해왔다. 소매상에도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씨는 다수의 배달 앱에 상호를 등록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허가 업체라는 사실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씨는 한 배달 앱에서 '지역 주문량 1위'라는 점을 전단에 강조할 정도로 배달 앱을 통한 주문량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김 씨는 음식점 영업·축산물 가공업 허가증은 물론 사업자 등록증조차 없는 상태였다. 김 씨는 경찰에서 "2년 전 배달 앱에 상호를 등록할 당시 배달 앱 측이 관련 허가 여부 등 별다른 인증 절차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축산물가공업 허가 없이 구청의 관리·감독을 전혀 받지 않았던 김 씨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족발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배달 앱을 믿고 주문한 소비자만 무허가로 제조한 족발을 돈을 주고 먹는 피해를 봤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족발 제조현장을 확인해 김 씨를 입건하고 관할 구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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