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국민에 정신적 사형선고"

입력 2017-02-22 11:41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신동욱 총재는 이날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때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배고파서 아이 분유 훔친 주부는 구속영장 잘도 때리더니 후배가 선배 살리고자 '국민에겐 정신적 사형선고'를 때렸다. 우병우가 레이저 눈빛 발사하더니 믿는 구석이 있긴 있었네"라고 말했다.

또 신동욱 총재는 "우 전 수삭이 특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떠넘긴 것은 '호위무사가 아니라 내시를 자인한 꼴'이다.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민정수석이 책임을 회피한 것은 간신배임을 자처한 것으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반증'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 부족과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19기인 우 전 수석보다 7기수 아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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