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우 생산액 최대 2300억 급감…"청탁금지법 여파"

입력 2017-02-22 14:10   수정 2017-02-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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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여파로 소비가 위축된 탓에 올해 농업생산액이 품목별로 최대 2000억 원 이상 급감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우 연간 생산액은 2015년 대비 228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과일은 1074억 원, 화훼는 390억~438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 수치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 감소율(한우 -24.4%, 과일 -31%)을 2015년 분야별 생산액에 적용해 환산한 추정치다.

실제로 이번 설에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124억2200만 원으로, 선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우와 과일을 중심으로 급감했다. 작년(167억 원 상당)은 물론 재작년(146억 원 상당)보다도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

보고서는 명절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작년 9월28일 이후 농축산물 거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우는 도축량이 감소해 공급 물량이 줄었는데도 도매가격(2016년 10월~2017년 1월 기준)이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16.1% 크게 감소했다. 같은 시기 쇠고기 수입량은 32.3%나 늘었다.

사과와 배의 경우 통상 명절 전 수요가 급증하기 마련이지만, 올해 1월 같은 경우 거래량이 작년 동월 대비 20%가까이 줄었다. 인삼류 매출도 23.3% 급감했다.

화훼 중 선물용 수요가 대부분이었던 난류는 평균 단가가 법 시행 후(지난해 9월 28일~이달 10일) 1분에 1만300원 정도로, 전년 동기(1만3300원)보다 22.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 역시 법 시행 직후인 작년 4분기 일반음식점의 생산지수가 91.7로 2015년 4분기(96.4) 대비 4.9% 감소하고, 같은 기간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도 3.1% 감소하는 등 농축산물 및 외식업 전반에 걸쳐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농촌경제연구원은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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