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3·1절에 '촛불 행진경로' 선점

입력 2017-02-22 17:44   수정 2017-02-23 06:28

광화문광장 촛불 에워싸는 형태…촛불 "법원에 가처분 신청 낼 것"

한발 앞선 태극기
"청와대·경복궁 방향 전략적으로 미리 신청"
촛불 "이대론 행진 불가능"

행진경로 길고 집회시간 겹쳐
양측 충돌 우려에 경찰 비상



[ 성수영/구은서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주최 측이 3·1절 시청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뒤 청와대로 행진한다. 기존 ‘촛불 집회’의 행진 경로를 처음으로 선점한 것이다. 촛불 집회 참가자는 3·1절 광화문광장에서 고립될 처지에 놓였다. 탄핵 심판 막바지에 양측 모두 3·1절 총집결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행진 경로 두고 ‘법정 다툼’

22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법원은 3·1절 촛불 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청와대 방면 행진 경로 금지를 통고했다. 태극기 집회 주최 측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해당 행진 경로 집회 신고를 미리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탄기국 측이 경복궁역 인근 도로 등 기존 촛불 집회 행진 경로에 먼저 집회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대로라면 3·1절 촛불 집회는 광화문광장에서 행진 없이 본 집회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기국은 3·1절에 종전 촛불 집회 행진 경로인 청와대 방향과 경복궁역 방향 등에서 집회·시위를 열겠다고 퇴진행동보다 먼저 신청했다. 태극기 측은 시청광장에서 본 집회를 열고 촛불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을 둘러싸는 모양새로 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전략적으로 행진 경로를 선점했다”며 “촛불만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쪽으로 행진해야 한다는 법이 있느냐”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지난주 3·1절 촛불 집회를 신청하려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다. 일반적으로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처럼 서로 목적이 다른 집회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신청되면 뒤에 접수된 시위는 금지될 수 있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집회 1주일 전에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탄기국이 720시간(30일) 전에 의도적으로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집회 및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20시간 전부터 집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양측 긴장감 고조

3·1절 행진 경로를 놓고 양측이 대결을 벌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진 경찰이 광화문과 시청 사이에 차 벽을 세워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막았다. 하지만 3·1절 태극기 행렬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양측 충돌을 막기 위해 기존보다 긴 방어선을 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동원할 수 있는 경찰 병력은 한정돼 있는데 부담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양측 집회 시간대가 겹치는 것 역시 경찰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본 집회 기준으로 이때까지 태극기 집회는 비교적 이른 오후 1~2시 무렵, 촛불집회는 오후 6시 무렵에 열렸다. 하지만 경찰이 이번에 퇴진행동 측 집회 신고를 반려한 것을 감안하면 두 집회가 비슷한 시간대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성수영/구은서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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