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은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규철 특검보는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 특별히 현재로썬 수사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 기간이 제한되면서 수사 대상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1차 수사 기간을 불과 5일 남겨두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특검 연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은 이들 3명의 청와대 문건 유출, 공무원 인사 개입, 청와대 비리 증거인멸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안 전 비서관은 제2부속비서관 시절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도 이들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조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작년 11월 참고인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이들의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함께 다시 검찰로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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