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지식·예능 가르치면 학원"
[ 고윤상 기자 ] 청소년에게 예절교육을 하는 ‘청학동 서당’(지리산)도 학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미등록 학원을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 2심은 “예절교육을 위해 부수적으로 한자를 가르친 것만으로는 학원법상 교습과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1년 학원법이 개정돼 학생에게 지식이나 기술, 예능을 교습해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해 등록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지리산 청학동에 서당을 차려놓고 학생 한 명에게 숙박비를 포함해 수강료 100만~110만원을 받고 한자교육과 숙제 지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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