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던 법률적 쟁점도 다수 포함됐다. ‘선 소추, 후 증거수집’의 국회 탄핵과정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은 더욱 그렇다.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한 국회야말로 소추권 남용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은 삼권분립에 대한 새삼스런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조사할 특검이 출발도 하기 전에 국회는 국정농단을 전제했고, 나아가 기소장에도 빠진 대통령 뇌물죄를 소추서에 적시했다. 위헌 이전에 비상식적인 전개였다.
헌재에 대해서도 ‘기울어진 법정’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리를 앞장서서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탄핵 의결 과정에 대한 헌재 검증을 배제한 것은 변론권 제한이라고 지적한 부분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최순실 고영태에 대한 수사기록을 증거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것은 무효라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도 나왔다. 특히 강일원 재판관은 소추서 재작성을 코치하는 등 심판이 마치 일방의 지원병처럼 뛰고 있다는 것이다. ‘9인 재판’이 헌법정신이기 때문에 서둘러 후임을 요청해야 위헌논란이 불식될 것이라는 주장은 처음부터 제기됐으나 역시 무시돼온 것이 사실이다.
대리인단의 주장에는 굳이 이번 탄핵심판이 아니더라도 검토해볼 만한 것이 많았다. 아스팔트 거리의 국민 숫자로 탄핵을 결정한다면 아스팔트 길이 불원간 피눈물로 뒤덮일 것이라는 발언도 독설이라기보다 현실적인 우려다. 대리인단은 헌재와 국회에 진실된,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했다. 탄핵소추 결의안을 한 번이라도 완독한 국회의원이 있겠는가라는 대리인단의 질문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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