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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들이 발행공시를 위반해 제재를 받은 건수가 전년보다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발행공시 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기재를 누락하는 기업은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95곳의 공시의무 위반 185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재건수는 2014년 63건, 2015년 126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비상장법인의 위반건수가 13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코스닥 상장사는 38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16건을 조치받았다. 금감원은 위반 정도가 큰 91건은 과징금 부과 및 증권발행 제한 등 중징계를 하고 경미한 66건은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유형별로는 발행공시 위반이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7건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한 수준으로 비상장법인이 공모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위반이 많았다. 과거에 공모로 자금을 조달한 실적이 있으면 3자배장 유상증자를 할때 전매제한(일정기간 매매를 제한)을 하거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회사가 많았다고 금감원을 설명했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54건)과 정기공시 위반(51건)도 다수 있었다. 정기공시 위반의 경우 상장사가 외부감사인과의 회계처리에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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