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영선, 대통령 차명폰 의혹에도 연루"

입력 2017-02-24 17:35  

긴급 체포…비선 진료 의혹 추궁
박상진 삼성 사장 피의자로 소환
이르면 내달 3일 수사결과 발표



[ 박한신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진료, 대통령 차명 휴대폰 사용 의혹과 관련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사진)을 24일 체포해 조사했다. 전날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이 행정관은 이날 특검에 자진 출석했지만, 특검은 조사시간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행정관은 대통령 주치의 등 공식 의료진이 아닌 이들이 청와대에 드나들며 대통령을 진료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들이 사용한 의혹을 받는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개설한 혐의도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 행정관은 비선 진료와 차명 휴대폰 의혹에 관련돼 있다”며 “전체적인 진술 태도는 여전히 비협조적”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피의자(뇌물공여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독일에서 최순실 씨를 직접 만나 컨설팅 계약을 맺은 박 사장을 상대로 최씨를 지원한 경위를 추궁했다.

수사 종료를 사흘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구속) 조사의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기소 시기는 특검 수사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연장이 되면 기소 시점이 뒤로 밀리고 안 될 경우 (수사 종료 시점인) 28일 이전에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에 따를 뿐 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이 불발되면 이르면 다음달 3일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구속된 이 부회장 구속 기간(10일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구속 기간을 다음달 8일까지 열흘 더 연장했다. 또 최씨를 국내 재산과 관련해 25일 오후 2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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