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말했는데 피고인도 충분히 변호인과 논의한 것이 맞느냐”고 재차 확인하자 김 전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문체부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사업 보조금 신청을 받은 당일 지급을 결정하고 통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영재센터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실소유한 비영리법인이다.
검찰은 “문체부는 영재센터가 보조금을 신청한 당일 지급을 결정했다”며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재센터가 문체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보조금은 7억여원이다.
이에 대해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영재센터 운영 등에 관여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보조금법 위반 사건 배후에는 최순실이 있는데, 장씨가 단독범으로 돼 있어 답답하다”고 밝혔다.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결정의 배후에는 모두 최씨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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