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질병보험 판매 못해…신사업도 불투명
'CEO 문책' 삼성·한화생명, 리더십 공백 우려
[ 박신영 기자 ]
삼성·한화·교보 등 생명보험사 ‘빅3’가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표이사 문책경고’(교보생명은 주의적경고)와 함께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영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징계안이 확정되면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인수합병(M&A)도 불가능하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문책경고를 받은 대표이사의 연임이 사실상 어려워져 리더십 공백도 우려된다.
◆보장성보험 판매중단 위기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들 회사에 1~3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일부 영업정지 대상은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보험이다. 교통사고와 같은 재해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대부분 종신보험과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질병보험 등이다.
현재 보험사가 매달 판매하는 보험상품 중 재해사망을 담보한 보장성보험은 50~60%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 제재가 확정되면 월 매출의 절반이 사라지는 셈이다.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세 개 보험사를 합쳐 800억~9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장 주도권을 내주면 하반기까지 영업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영업정지 분야가 재해사망보장 주계약을 뺀 특약으로만 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CEO 연임, 사실상 불가능
금감원 징계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의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문제는 금감원장이 개인 징계를 통보하는 시점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의 연임안을 오는 3월24일로 예정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따라 주총 전에 징계 통보가 이뤄지면 연임은 불가능하다. 주총 이후에 통보가 이뤄지면 법적으로는 대표이사를 계속 맡을 수 있다. 하지만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임기가 남았더라도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많았다. 차 사장은 통보 시점에 상관없이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라 연임은 어렵게 됐다.
◆신사업 진출도 못한다
제재안이 확정되면 이들 세 개 회사는 중징계에 따른 후속조치로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회사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는 등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나설 수 없다는 의미다.
삼성생명은 지주사 전환을 위한 계열사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기 힘들어졌다. 법적으로 지주사가 되기 위해선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최근 삼성생명은 다른 금융계열사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해왔다.
교보생명은 자본금 확충을 위한 ‘상장 카드’를 당분간 사용하지 못한다. 교보생명은 보험분야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등을 대비해 기업공개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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