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위 "분식회계 아니다"…증선위, 28일 최종 결정
[ 이고운 / 이유정 기자 ] ▶마켓인사이트 2월26일 오전 11시12분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국내 2위 임플란트 제조기업 덴티움이 막판 몸살을 앓고 있다. 경쟁사의 투서로 ‘회계처리 위반’ 논란이 일어서다. 마지막 관문인 28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결정이 주목된다.
논란의 발단은 경쟁사가 한국거래소에 낸 투서다. 덴티움이 제품을 출고하지 않은 채 먼저 받은 계약금(선수금)을 매출로 인식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덴티움은 지난해 3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뒤 승인받는 데 이례적으로 6개월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 “거래소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만 투서가 10여차례 들어와 그때마다 소명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예비심사 승인 후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비슷한 내용의 진정이 들어가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리를 받았고, 증선위 전문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 과실 4단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증선위가 28일 감리위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덴티움은 다음달 상장한다. 과실 4단계는 경고 수준으로 증권 발행 같은 상장에 필요한 조치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증선위가 감리위 결정을 뒤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전례를 들어 덴티움 상장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덴티움 관계자는 “2008년부터 8년치, 연간 20만건의 거래내역 등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출하며 소명한 결과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투서 내용은 사실무근임이 입증됐다”며 “상장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휘말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실 4단계 결정이 나온 회계처리는 임플란트업계가 통용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덴티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경쟁사가 로펌 6곳에 자사 문제인 것처럼 설명해 받은 의견서를 투서로 만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의견서가 다른 목적으로 쓰인 것을 알게 된 로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동안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강희택 덴티움 대표는 “잡음을 일으켜 상장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 경쟁사의 목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대응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또 “감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타부타 의견을 내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투서를 낸 것으로 알려진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덴티움의 잘못된 회계처리 방식 때문에 업계 내 공정경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로 선수금을 매출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감리 결과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고운/이유정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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