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영향?…'확 줄어든' 경조사비

입력 2017-02-26 19:22   수정 2017-02-27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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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감소폭 최대


[ 이상열 기자 ] 작년 4분기 경조사비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영향으로 급감했다.

통계청이 지난 25일 발표한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 동향’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작년 4분기 월평균 ‘가구 간 이전지출’은 17만946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2%(1만3360원) 감소했다. 2010년 4분기(11.8%) 후 6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따로 사는 부모에게 보내는 돈 등이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경조사비가 감소한 것은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영란법 시행 직전인 작년 3분기 가구 간 이전지출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작년 3분기 가구 간 이전지출은 월평균 20만107원이었다. 4분기 들어 3분기 대비 14.6% 감소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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