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가능

입력 2017-02-26 19:29   수정 2017-02-27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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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한 19세→18세로


[ 김일규 기자 ]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가능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하한을 만 19세로 둔 것은 후불 교통카드가 신용카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 18세면 대학에 입학한다는 점을 고려해 발급 연령 하한을 낮추기로 했다.

또 온라인 금융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오프라인 금융상품 가입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와 클릭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과 달리 오프라인 상품은 서명 등 요구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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