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 최대 1.8배로 오른다

입력 2017-02-26 19:30   수정 2017-02-27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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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새 표준약관 적용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보험금 40% 깎여



[ 김일규 기자 ]
다음달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60세 미만)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후유장애 위자료도 지금의 두 배가량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그동안 대인배상보험금이 통상 6000만~1억원인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크게 못 미쳐 소송이 잇따르자 개선하는 것이다.

사망위자료는 현행 4500만원(19세 이상~60세 미만) 또는 4000만원(19세 미만, 60세 이상)에서 8000만원(60세 미만) 또는 5000만원(60세 이상)으로 인상된다. 사망위자료 인상은 14년 만이다.

노동능력을 50% 이상 잃었을 때 지급되는 후유장애위자료는 현행 최대 3150만원에서 최대 6800만원으로 오른다.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휴업손해인정비율은 80%에서 85%로 상향된다.

교통사고 중상해자의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도 신설됐다. 교통사고 중상해로 입원해도 하루 8만4629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식물인간 등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퇴원 후 생존 때까지 간호비가 지급된다.

교통사고 입원간병비 지급 대상은 간병인이 필요한 상해 1~5급 중상해자다. 상해 1~2급은 최대 60일까지 입원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지급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보험금 감액기준도 마련됐다. 음주운전 차량임을 알고도 함께 탔다가 사고를 당하면 동승자가 받는 보험금은 40% 깎인다.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동승자도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정부 방침을 반영했다.

사망위자료 인상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자동차보험료도 다음달부터 오른다. 손해보험사별 인상률(개인용 기준)은 삼성화재 0.9%, 현대해상 0.9%, 동부화재 0.7%, KB손해보험 0.7% 등이다. 영업용 자동차의 보험료 인상률은 1.2% 안팎으로 개인용보다 다소 높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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