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날짜는 선고 3~4일전 확정
[ 고윤상 기자 ] 헌법재판소가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끝냄에 따라 ‘최종결론’만 남겨두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재판관 전체 회의(평의)를 거쳐 다음달 10일이나 13일께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뒤로 선고가 늦춰지면 ‘7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서다. 박한철 전 소장이 지난달 31일 퇴임한 뒤로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선고 날짜는 통상 3~4일 전에 정해진다.
헌재 재판관 각각은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마지막 결정문을 쓰는 순간까지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헌재 재판관 출신인 A변호사는 “짐작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재판관끼리도 서로 의중을 모르는 상태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평의에서 결론을 짜맞추거나 방향을 한쪽으로 끌고 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평의 진행은 이 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재판관들이 돌아가면서 국회와 대통령 측이 제출한 증거(주장)를 근거로 쟁점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평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한 결정문을 모두 작성해놓는다. 선고 당일까지 어떤 결론이 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종변론을 마무리하고 평의를 하는 도중에 변론을 재개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변론 일정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
평의가 모두 끝나면 재판관들은 최종 표결(평결)을 하게 된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평결은 선고 당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도 선고 당일 평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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