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수사 28일 종료] '우병우 운명' 다시 검찰 손으로…'제식구 감싸기' 논란 넘을까

입력 2017-02-27 18:40   수정 2017-02-28 05:13

못다한 수사는 어떻게

특검, 우병우 수사 검찰 이첩키로…다른 대기업 수사도 관심



[ 이상엽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로 수사를 종료함에 따라 검찰이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비호했다는 의혹을 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운명은 돌고돌아 다시 검찰 손에 들어왔다. 삼성 외에 SK, 롯데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 여부도 관심거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함에 따라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지 않고 대신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특검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당초 특검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비롯해 세월호 수사 및 특별감찰관실 해체 외압 등 여러 의혹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검찰로의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재판에 넘기면 그대로 묻힐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인 비리 등을 모두 종합해 전체적으로 수사를 완료한 다음에 처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검찰로선 우 전 수석 사안과 관련해 수사를 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여전히 검찰 조직 곳곳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 전 수석의 영향력이 검찰 수사 속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의 자금 유용,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등 개인 비리를 수사하고자 특별수사팀까지 꾸렸다. 하지만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특검에 넘겼다.

SK, 롯데 등도 검찰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검이 미처 휘두르지 못한 ‘칼’을 검찰이 이어받을 수 있어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기업들을 ‘피해자’로 본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이화여대 비리에 연루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상대로 한 수사도 검찰이 마무리해야 할 사안이다. 특검은 수사 초반부터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정씨가 덴마크에서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수사를 하지 못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