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롯데와 사드부지 교환계약 체결

입력 2017-02-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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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 확보를 위한 땅 교환계약을 롯데와 체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로써 사드 배치를 위한 최대 난제인 부지 확보문제가 매듭지어졌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중국의 보복이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방부와 롯데는 지난해 11월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롯데스카이힐성주CC(성주골프장)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軍) 용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성주골프장의 가치는 1000억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결정이 났다.

이날 체결한 교환계약은 국방부가 성주골프장을 받는 대신 이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남양주 군용지를 떼어 롯데 측에 넘기는 내용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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