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청담고 행패'도 처벌…공무집행방해 혐의

입력 2017-02-28 17:05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딸 정유라씨(21)의 청담고 재학 시절 교사에게 폭언하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로도 재판을 받게 된다.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최씨는 딸이 고교 2학년 때이던 2013년 '대회 참가 4회 제한' 규정을 지켜달라는 체육 교사를 찾아가 수업 중 교실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 같은 거 잘라버리겠다"고 폭언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최씨의 이런 행위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날 추가 기소했다. 또 최씨가 실제 훈련 내용과 달리 서울시 승마협회장 명의 공문을 받아와 청담고에 제시해 출석을 부당하게 인정받은 것으로 결론 내고 이 부분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시켜 거짓 훈련 내용이 담긴 대한승마협회장 명의 공문을 만들었으나 이를 실제로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런 최씨의 행위가 사문서위조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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