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비정상의 정상화"…조윤선 "책임 통감"

입력 2017-02-28 17:37  

법정 속기록

'블랙리스트' 첫 재판…핵심 2인의 상반된 진술

김기춘 측 "범죄 안돼" 혐의 전면부인…"구속될 사람은 오히려 특검 측"

조윤선 측 "사태 못 막은 과오 반성…지원 배제과정 직접 관여 안해"



[ 이상엽 기자 ] “비정상의 정상화로 범죄가 안 된다.”(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지만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

이른바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변호인을 통해 밝힌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김 전 실장 측은 ‘정치적 사건’인 만큼 아예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28일 열린 블랙리스트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소극적인 문체부 간부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재판장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실장 측 정동욱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은 최순실 씨를 본 일이 없고 전화를 한 적도 없다”며 “특검이 수사할 수 없는 사람을 수사해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실장에 대한 수사는 특검법상의 대상도 아니다”며 “오히려 구속될 사람은 직권을 남용한 특검 측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며 좌파 진보세력에 편향되게 지원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정책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단 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정책에 대해 반대 세력이 직권남용이라는 잘못된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의 ‘뉘앙스’는 달랐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특정 문화인이나 단체에 지원을 배제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 변호인 측은 “블랙리스트에 의한 지원 배제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직전 문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를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과오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헌법과 역사 앞에 반성한다”고 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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