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74일 최장파업 주도 철도노조 간부급 89명 해고

입력 2017-02-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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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66명도 중징계 결정
파업참여 전원 6일 징계 착수
노조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



[ 마지혜 기자 ] 코레일이 지난해 전국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간부급 조합원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해고 결정을 내렸다. 노조원 99명이 일자리를 잃은 2013년 파업 이후 3년여 만에 대량 해고 사태가 재연됐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전날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9일부터 파업 당시 직위 해제된 간부급 조합원 255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과 다음달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강철 신임 철도노조 위원장을 포함해 24명에게 파면, 철도노조 각 지부 지부장급 등 65명은 해임, 나머지 166명에게도 정직 등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코레일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전원(7600여명)에 대해서도 다음달 6일부터 징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해 파업이 9월27일부터 12월7일까지 사상 최장기인 74일간 이어지며 피해액도 1056억원(코레일 추산)에 달한 만큼 대량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지난해 파업은 단위 사업장의 쟁의행위가 아니라 철도노조가 노동계를 대표해 정치 투쟁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벌인 정치파업이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합법 파업에 대한 부당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철도노조 등 다섯 곳의 공공기관 노조가 성과연봉제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을 지난 1월31일 대전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는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벌인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파업에 대한 코레일의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해고와 징계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를 생략하고 곧바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로 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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