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메탈 등 5개사 원샷법 편입 승인

입력 2017-02-28 19:02   수정 2017-03-01 06:18

[ 이태훈 기자 ] 철강분야 대기업인 LS메탈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적용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LS메탈 칸정공 대화정공 성욱철강 두성금속 등 5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원샷법 적용 기업은 8개 업종, 24개 업체로 늘어났다. 원샷법은 작년 8월부터 시행됐다. LS그룹 계열사인 LS메탈은 기계식 휴대폰 키패드에 주로 쓰이는 동판을 생산하는 업체로 스마트폰 보급으로 수요가 크게 줄어 고전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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