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허용된 빅데이터는 자동차 주행 기록과 신용카드 구매정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데이터 등 다섯 개다. 향후 이번 지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화폐의 구매정보 등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한다.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거래할 때 정보 내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은 삭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차종 대신 고급차, 대형차, 소형차 등으로 대체한다.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출발 후나 도착 전 몇 분가량의 정보는 모두 없애야 한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