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수위 낮추기 분석
[ 박신영 기자 ] 삼성생명이 1600억원 규모의 미지급 자살재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23일 김창수 사장에게 문책경고, 삼성생명 회사엔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리자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감원장이,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징계는 금융위원회가 최종 확정한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할 수 없다. 삼성생명은 앞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김 사장 연임안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한 상태로, 연임을 위해선 제재 수위를 낮춰야 한다.
교보생명은 제재심의위 직전에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인 672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신창재 회장에 대한 제재가 연임이 가능한 주의적경고에 그쳤다. 한화생명 역시 자살재해보험금 미지급으로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받았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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