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력' 피해자와 합의해도 가중처벌

입력 2017-03-0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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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폭력범죄 처벌 강화
폭력살인 최고 무기징역 구형…전치 6주 넘으면 초범도 재판에



[ 고윤상 기자 ] 검찰이 폭력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여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폭력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검찰은 폭력 행위가 불구나 난치 또는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면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법원 양형 기준에 나와 있는 ‘상해로 인한 사망’의 기본 형량인 3~5년을 크게 웃도는 구형량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폭력’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량을 특별 가중하기로 했다. 고용·거래관계 또는 서비스업 종사자와 고객 관계 등 상대방이 대응하기 곤란한 처지를 악용하는 이른바 ‘갑질’ 폭력도 가중처벌한다. 또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을 땐 초범이라도 반드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매년 약 40만명이 폭력범죄로 검거되는데 이 중 절반가량이 전과자”라며 “경미한 폭력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크다고 판단해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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