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7일께 지정 가능성

입력 2017-03-02 13:49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내주 초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7일께 탄핵심판 선고일을 최종 지정,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앞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 결론을 짓겠다는 방침을 밝혀온 바 있다. 이에 오는 10일과 13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꼽히고 있다. 통상 선고일 3~4일 전 선고 날짜를 지정하는 관례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 5월14일에 선고가 이뤄졌고 앞선 11일 선고일이 확정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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