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가해자, 입건 안돼도 경고장

입력 2017-03-02 18:47   수정 2017-03-03 06:01

경찰, 서면경고키로


[ 구은서 기자 ] 경찰청이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게 경고장을 발부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또 112시스템에 데이트 폭력 코드를 신설한다. 출동 경찰관이 데이트 폭력 사건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데이트 폭력에 의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일자 내놓은 대책이다. 당시 경찰은 주거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구두경고만 한 뒤 가해자를 귀가시켰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폭행 끝에 살해했다.

경찰은 앞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입건 여부와 별개로 서면 경고장을 적극 발부하기로 했다. 기존에 구두로 경고하던 것을 서면 경고로 바꾼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어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경고장 내용도 ‘데이트 폭력은 중대한 범죄행위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근은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연인에게 데이트 폭력을 행사해 입건된 인원은 8367명에 이른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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