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자, 금융상품 보수 내역 밝혀야

입력 2017-03-02 19:46   수정 2017-03-03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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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자문업 규준' 마련


[ 안상미 기자 ] 금융상품 투자를 조언해주는 투자자문업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수수료 수입 등 내역을 밝혀야 한다. 자문을 받은 투자자에게는 보수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을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투자자문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영업행위 규칙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모범규준에는 특정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투자자문업자(IFA)와 원스톱자문(구매절차 간소화), 자문플랫폼 서비스(온라인 사이트) 등의 도입이 새롭게 담겼다. IFA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단일 플랫폼(온라인 서비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 금융상품 판매 및 제조사로부터 개별 상품의 매매 규모와 연동된 직간접적인 대가를 받아서도 안 된다. 금융회사에 소속된 IFA는 보수는 받을 수 있지만 투자자문, 판매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 등을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판매사의 판매 정책에 따라 해당 상품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투자자가 자문을 받고 판매창구에서 펀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보수가 낮은 클린클래스나 온라인클래스만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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