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에게 벌금형은 의미 없다" 엄격했던 재판부

입력 2017-03-03 11:05   수정 2017-03-03 12:07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정호(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이날 열린 강정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강정호에겐 더 이상 벌금형이 형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09년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바 있어 음주 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재판부는 강정호가 비자발급 문제로 선처를 호소했던 부분을 두고 판결을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서 강정호의 변호인은 “미국 비자 신청서에 약식기소를 받았다고 기재했다가 이후 정식재판에 넘겨져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마지막 기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강정호는 추가 사고 여지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당시 강정호의 차량을 몰았다고 진술한 동승인 유 모씨에 대해선 수사가 끝나기 전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사고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들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미국 출국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정호 역시 항소를 포기하고 미국행을 준비할 전망이다. 팀에 합류한 이후엔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알코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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