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월호 텐트는 되고 탄핵기각 텐트만 철거?

입력 2017-03-03 14:16   수정 2017-03-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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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탄핵반대단체의 서울광장 무단 천막 설치를 형사고발한 데 대해 탄핵반대단체가 맞고발을 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3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탄기국은 박 시장이 서울광장 천막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며 형사고발 등을 한 행동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여당도 탄기국을 거들고 나섰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4년 7월부터 지금까지 2년 8개월째 광화문 광장을 불법 점거 중인 70여 개의 세월호 텐트는 그대로 둔 채 탄기국 텐트만 철거하겠다고 나선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세월호 텐트는 단순 무단 점유인 반면, 탄기국 텐트는 극단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탄핵반대 집회는 폭압의 시대로 되돌리자는 취지여서 비교될 수 없는 사안’ 이라는 박 시장의 왜곡된 정치적 편향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면서 "똑같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텐트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가 자진 철거하기 전까지 강제 철거에는 나설 수 없다’며 비호해온 서울시가 법을 내세워 탄기국 텐트만을 철거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권한을 남용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텐트를 모두 철거하는 것만이 법치주의의 원칙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인터뷰에서 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탄기국 텐트를 강제 철거할 예정이고, 이미 관련자 7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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