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측 "K스포츠클럽 사업 추진은 대통령 지시"

입력 2017-03-03 17:4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중인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측이 해당 사업 추진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문체부 서기관 정 모씨를 신문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씨는 김 전 차관의 지시에 따라 K스포츠클럽 사업 개편 방안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K스포츠클럽'은 문체부가 지역 스포츠시설을 거점으로 전국 26개소에서 운영하던 '종합형 스포츠클럽' 사업을 전면 개편해 '중앙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권한을 외부 민간법인에 위탁하려던 사업이다.

김 전 차관은 관련 문체부 내부 보고 문건을 최 씨에게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검찰 진술 조서를 정씨에게 제시하며 해당 사업의 지시자가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대통령이 2016년 2월이나 3월경 스포츠클럽 관련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는 것 같다시며 예산의 효율적 활동을 강조하면서 전국에 산재한 소형 스포츠클럽을 5∼6개 광역스포츠클럽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K스포츠클럽 사업 배후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나 청와대가 있는 걸 몰랐느냐"며 "대통령과 청와대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은 증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이 지시가 대통령 지시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스포츠클럽 운영방식도 결국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면서 "(보고서대로) 시행되지 않았으니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변호인의 이같은 질문에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건 몰랐다"고 답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니라는 변호인 주장엔 "외부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대외비로 생각한다"며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게 외부에 나간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