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3일 기자회견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최씨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 변호사가 특검으로 임명됐다”며 “특검이 특정 정파로부터 수사권과 공소권을 부여받아 국민주권주의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 등을 위배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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